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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37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까지 포함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