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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