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동 촌 유원지 입구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광복회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 건 차량을 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