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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1482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F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2』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일산 및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친구 또는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자동차에 동승을 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05:20경 G 소유의 H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I, J, K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기둥에 문 부분만이 경미하게 긁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동승자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받아 낼 마음을 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I, G, N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29,7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I, N, B, O, P, D, Q, R, G, J, S, T, U, V, K, W, X, Y, Z, AA, AB, AC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쪽-17쪽) 순번 1항, 3항 내지 32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300,130,42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으며, 범죄일람표(12쪽-17쪽) 순번 2항, 33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다가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52』 피고인들과 공범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