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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8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1: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 집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플라스틱(직경 5.5cm, 길이 3m)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위 ‘주폭’ 성향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