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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52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그레이트 피리 니즈' 라는 개 3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그 주의와 관리를 잘하여 개 줄이 풀리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 18:15 경 김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육 중인 위 개의 개 줄 고리가 풀리게 한 과실로 위 개가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곳 옆 농로 길을 지나던 피해자 C( 여, 50세) 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래 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순번 6)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