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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는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의 ‘E 병원 ’에서 의사 F에게 양 무릎 부위의 ‘ 장경인대 이완 술’ 이라는 수술을 받았던 자이고, 피해자 G은 위 ‘E 병원’ 의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H’ TV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주장은 방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 라는 제목 하에 ‘2012. 2. 20. E 병원에서 장경 인대수술을 받고 보행장애가 생겨 걸음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에서는 사과와 치료는 커 녕 제가 수술 후 걷지 못하자 수술 하루 만에 내쫓듯이 퇴원시켰습니다.

’ 라는 허위의 내용이 적힌 대형광고 판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시위를 하여 피해자 G을 포함하여 ‘E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3. 7. 30. 경, 같은 해

8. 1. 경, 같은 해

8. 3. 경, 같은 해

8. 5. 경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적힌 대형광고 판을 들고 시위함으로써 피해자 G을 포함하여 ‘E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기재하였다( 원심판결 제 3 쪽): I 편에는 피고인에 대한 무릎 수술 및 상태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에 대한 내용을 방영한 것처럼 광고 판을 제작한 점, 피고인은 2012. 2. 20. 장경인대 이완 술 이후 2012. 2. 22. 퇴원하여 2012. 2. 25.부터 수차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내지 통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