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다시 위 주점으로 가서 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여러 차례 공소권 없음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