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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08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포천시 G 답 46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1. 3.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에 대한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