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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관할관청에 서비스 종목을 귀청소라고 등록한 후, 2012. 8. 중순경부터 서울 종로구 B빌딩 5층에서 약 82㎡ 규모에 4개의 방을 설치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C’라고 광고하고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1.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F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35,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G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후 업소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12. 12. 4.경 위 장소의 건물주와 재개약을 하고 H에게 월 140만원을, I에게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예약 및 안내, 카운터 관리, 청소 등을 맡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17:1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J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39,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K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2. 12. 4.경부터 2012. 12. 24. 17: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F,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