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148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9. 서울 강북구 B빌라 301호에서 피해자인 방 끄리프 에 아르펠 에스아가 2014. 7. 16.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1048583호로 등록한 「반클리프」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반지판매 게시물을 작성하고 홍보 블로그 (C)에 ‘반클리프 반지’라며 동일한 상표의 제품명으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1. 블로그게시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