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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5 2017고정91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C 요양원 분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각 고용하여 노인 요양시설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요양원의 사업장에서 2012. 12. 19.부터 2015. 1.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2013.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최저임금 시급 인 4,860원에 미달하는 4,593.3원을, 2015. 1. 26.부터 2016. 5. 22.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에게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2015. 최저임금 시급 인 5,580원에 미달하는 5,537원을 각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요양원의 사업장에서 2012. 12. 19.부터 2015. 1.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휴게 시간 공제로 인한 임금 미지급 차액 합계 8,914,565원 공소장에는 ‘9,314,205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8,914,565 원임이 인정된다.

을, 2014. 4. 10.부터 2016. 5. 22.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에게 휴게 시간 공제로 인한 임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