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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5노681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