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3,3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7. 1.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3. 7. 3.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가액 13,3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에서 D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4,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C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아직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