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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1 2020고합1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10.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호프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쓰러진 것인지 아까부터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씹할 새끼야. 왜 깨워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들고 휘둘러 위 E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 척골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목격자 자술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