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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6고정1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0:10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44 인 티 움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2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링 컨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에 가기 위해 운전한 것이고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