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7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전화번호 B와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E에 2016. 2. 5. 08:33 경 “ 너 새끼 들 설에 제천 오는지 그때 보자”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6.부터 2016. 3. 18.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5년도, 2016년도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