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50181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821,62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6. 3.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