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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350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명시 E, 1층 소재 ‘F’이라는 상호로 일반토목공사 및 철거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G 대 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5. 12. 말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G 관광숙박시설(호스텔)을 신축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9,500,000원(= 공사대금 145,000,000원 부가가치세 14,5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2. 말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59,500,000원(= 공사대금 145,000,000원 부가가치세 14,5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상 기존 건물(2013. 10. 2. 멸실되었다)의 철거 및 지하 매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 벽면, 바닥 등 철거 및 위 각 폐기물 처리를 공사대금 98,654,050원에 도급받았으며, 원고는 위 각 공사를 2016. 3. 이전에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58,154,050원(= 159,500,000원 98,654,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청구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가 완공되었음을 전제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