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0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불상자로부터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2: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