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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09936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68,000원을,

나. 피고(반소원고) C은 2,040,800원을 각...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종결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2. 31., 피고 B은 2019. 12. 30. 피고 C은 2019. 12. 23. 각 그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사실, 이에 피고 C만이 2020. 1. 6.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된다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