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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6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9. 21:20경 서울 중구 E 소재 피해자 F(여, 24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 중인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밖 창문을 통하여 휴대전화(삼성 SCH-W750)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한옥) 1층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검정색 구형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엄마, 엄마, 핸드폰” 하고 수회 비명을 질렀던 점,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 즉시 집 밖으로 뛰어나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던 점, 때마침 피고인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의 핸드폰은 신형 핸드폰(스마트폰)이 아닌 검정색 케이스를 한 구형 핸드폰이었던 점, 범행 장소 인근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통행인이나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 또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아래 전력계량기에서 피고인의 양손 및 하의에서 추출한 섬유올과 가시선흡수스펙트럼, 성분이 일치하는 섬유올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나자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열린 화장실 창문으로 들이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