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7. 02:20 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144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의 주거지에서 애인 관계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 자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거실 미닫이 문 유리에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지고 컴퓨터 모니터와 수납장 등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미닫이문 유리, 거실 ㆍ 안방 바닥 장판, 빨래 건조대, 식탁 및 의자, 철제 수납장,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바이크 핼멧, 무선 키보드 셋, 원목 수납장, RC 바이크, 전자 담배, RC 자동차, 식기도구함, 머 그 컵 등을 수리비 합계 약 2,169,8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