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