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굴욕감,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약 3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