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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5노14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회계책임자로서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의 모든 의무를 방기하였던 것이므로, B이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보고 시에 선거비용의 지출을 누락하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고, 이에 공동가공 하였으며,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신분이 없는 자로서 회계책임자의 신분 있는 A과 공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인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250만원, 피고인 C: 벌금 8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먼저 원심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보고 시에 선거비용의 지출을 누락하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다거나 이에 공동가공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피고인 B을 피고인 A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에게 회계책임자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