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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9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장안교 진출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겸재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안동삼거리 방면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장안동삼거리 방면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많아 선행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4. 11: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9 동부간선도로 장안교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특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