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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5 2018가단5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71. 12. 20. D, E, F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졌고, 1995. 6.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5. 6. 22. 접수 제20440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995. 6.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5. 6. 22. 접수 제20434호).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은 1926. 12. 21.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1927. 1. 13. H, I(2/3 지분)이, 1943. 6. 12. J이 각 소유권일부이전을 받았고, 1995. 6.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5. 6. 22. 접수 제20438호). 이 사건 등기는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졌다.

원고

A은 D의 아들이자 G의 손자이고, 원고 B은 F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1995.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 L, M 3인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등기(소유권이전 내지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보증서는 매수의 원인이 된 날짜가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원인이 된 행위(매매)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