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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ㅇㅇㅇ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186 | 관세 | 2013-12-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186 (2013.12.1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처분청이 확보한 증거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주 문]

OOO세관장이2013.2.13.청구인에게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연근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 등 다수 업체 명의로 OOO 도라지(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연근(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및 고사리(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착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11.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의 사업장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차액 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업무용 다이어리를 압수하였고, 업무용 다이어리에 기재된 환치기 계좌와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차액대금의 지급 흐름을 파악하고, 2012.9.19. 및 2012.9.27. 2회에 걸쳐 소환조사하여 관세포탈 및 차액대금 지급경위를 조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2.2.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3.2.13.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명의로 2010.3.25.부터 2011.4.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0건(이하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동 업체가 폐업되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쟁점①물품 수입가격은 OOO의 도라지협회에서 인위적으로 규정한 가격일 뿐 실제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OOO 현지 수출자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여 정한 실제거래가격이므로, 저가신고를 이유로 한 경정·고지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며, OOO 도라지협회에서는 도라지 가격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임의적 가격을 정하여 강제하고 있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②·③물품은 OOO현지 수출자와 협상한 가격으로서, OOO에서 OOO세관에 수출신고한 가격과 한국에서 수입신고한 가격이 일치하므로 저가신고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 처분의 근거자료인 다이어리는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고 청구인의 부인이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관세포탈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다이어리를 과세의 근거로 한 위법한 처분이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무효인 피의자 진술조서를 근거로 경정고지한 위법한 처분이며, 검찰에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무혐의가 된 쟁점②·③물품에 대하여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경정고지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쟁점신고 건은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부인이 작성한 다이어리는 법인의 회계사항에 대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기재한 상업장부로 단순한 추정이나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낮아 높은 신빙성을 가진 증거이다. 또한 청구인의 조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은 행정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만으로 배척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검찰이 쟁점②·③물품에 대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행정소송절차에서도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증거로 다이어리와 외화송금내역 및 청구인의 조사 단계에서의 자백을 제시하였다. 다이어리에 기재된 지출내용에 따른 송금이 수입신고일을 주기로 이루어졌고, 청구인도 유사한 금액을 저가 신고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적도 있는 이상 저가신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관세포탈을 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신고 건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한 경우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현저한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 경우 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사항을 말한다.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4. 상표

5.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 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권OOO은 OOO의 대표인 설OOO의 남편으로 동 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검찰 공소장에서 청구인 권OOO은 <표1>과 같이 OOO, OOO의 위법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에 의해 OOO의 위법에 대하여도 기소되었고, OOO의 경우 도라지 42건 OOO원이 기소되어야 하나 OOO의 1건이 중복된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총 149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으나 이 중 1건(청구인)은 경정금액이 OOO원 미만이라 제외되어 총 148건에 대하여만 경정고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신고 건은 쟁점①물품은 공소제기되고, 쟁점②물품은 불기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경정고지·범죄일람표·검찰기소 내역 차이 비교

(2)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OOO 현지 수출자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여 정한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압수한 다이어리의 2012.10.15.자 메모 내용에는 차액대금을 지급한 계좌 및 지급액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각 계좌번호를 토대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장모인 김OOO의 계좌를 거쳐 동 계좌들에 대금이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들이 OOO 환치기 계좌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② 다이어리의 2010.11.22.자 메모 내용의 아래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계좌는 OOO 환치기 계좌이며, 실제로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동 환치기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저가신고로 인한 차액대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개인송금’, ‘현금입금’ 등 차액대금을 불법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다이어리 곳곳에서 확인되었고, 동 대금들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총 9개의 OOO 환치기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제3자 명의의 통장을 거치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송금한 내역을 확인되었고, ③ 2012.9.19. 및 2012.9.27. 청구인을 상대로 다이어리 기재내용 및 계좌추적 내용을 토대로 저가신고 여부 확인시 청구인은 OOO산 농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차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OOO 환치기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환치기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 지급된 금액에는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상환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전액 차액대금은 아니라는 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차액대금 지급이 수입신고건별로 이뤄지지 않은 점, 수입물품이 농산물인 관계로 수입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거래처(OOO측 수출업자)로부터 도라지를 수입한 타 업체의 수입신고 가격, 처분청에서 확보한 OOO 내 수출신고서상의 신고가격, 다이어리 기재내용 등을 청구인에게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스스로 구입단가로 인정한 금액으로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 내 수출신고서(2012.3.8.부터 2012.5.23.까지 수입분, 13건)상 수출금액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인정한 바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OOO 도라지협회가 인위적으로 규정한 가격을 근거로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차액대금 별도지급내역 등이 기재된 다이어리와 이를 입증하는 계좌추적 등 증거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청구인이 실제지급금액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가격을 근거로 경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을 소환조사하기 이전 혐의사실을 알려주었고 소명할 자료준비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 자진출두토록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조사당시 관세포탈 혐의내용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나 반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의자신문 시 청구인에게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의사실에 대해 범죄의 기간, 죄수, 포탈원가, 포탈관세액을 모두 고지해주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그 죄를 모두 인정하고 포탈관세 등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OOO의 도라지협회에서 규정한 인위적인 가격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을 수출자로부터 미리 제공을 받은 후, 동 차액을 수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서류 모두 본건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입한 쟁점②물품은 OOO 현지 수출자와 협상한 가격으로 OOO에서 OOO 세관에 수출신고한 가격과 한국에서 수입신고한 가격이 일치하므로 저가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라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이어리의 2010.10.13.자 메모 내용을 살펴보면, ‘①OOO원 연근값 개인현금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줄에 ‘②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개인현금지급한 OOO원은 ‘연근값’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쟁점②물품의 물품대금임을 알 수 있다. 동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수입실적, 당발송금실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0.10.21.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연근 20.008톤의 물품 금액 및 2010.10.12. 동 물품대금과 ‘②OOO’ 기재내역이 일치하므로,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송금 외에 별도로 개인현금지급한 금액은 저가신고로 인한 차액대금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이어리의 2011.6.9.자 기재내용을 보면 ‘ 도라지 OOO’이라고 기재해놓고 그 밑에 ‘ 개인송금 OOO 현금지급’ 부분에 ‘염장연근’이라고 별도기재하고, 2011.8.25.자 기재내용에도 ‘연근송금액’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같은 날 다이어리에 기재된 ‘OOO’이 청구인이 실제 수입신고한 쟁점②물품의 물품대금 및 당발송금액과 일치하므로 쟁점②물품 또한 저가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2012.9.19, 2012.9.27. 소환조사시 청구인은 저가신고 사실을 시인하면서 도라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지급된 금액이 모두 차액대금은 아니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동일한 해외공급자OOO로부터 연근을 수입한 업체의 수입신고단가 등을 청구인에게 보여주고(아래 <표2> 수입단가 비교표 참조), 이와 함께 다이어리 기재 별도지급 내용을 보여준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스스로 실제지급금액이라고 진술한 가격을 쟁점②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조서 작성시 이를확인시키고 인정받은 바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표2> 수입단가 비교표

(4)OOOOOO OOOO의 공소사실(2013년 형제10255호, 2013.7.25.)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3.25. 처분청에서 쟁점①물품의 실제단가가 톤당 미화 OOO달러임에도 미화 OOO달러로 낮게 수입신고OOO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한 것을 비록하여 그 무렵부터 2012.9.14.까지 사이에 총 129회에 걸쳐 그 차액금액 미화 OOO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하였음을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②·③물품은 불기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②·③물품이 불기소된 이유로 청구인 송금금액과 관세포탈금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OOO에서 수출신고된 금액과 한국 수입신고된 금액이 일치한다는 입증서류(OOO 수출신고필증 및 한국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불기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살펴본다.

먼저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에서 공소제기된 내용(2013년 형제10255호, 2013.7.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25. 처분청에서 쟁점①물품의 실제단가가 톤당 미화 OOO달러임에도 미화 2,000달러로 낮게 수입신고OOO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한 것을 비록하여 그 무렵부터 2012.9.14.까지 사이에 총 129회에 걸쳐 그 차액금액 미화 OOO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증거로 다이어리와 메모내용 및 외화송금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①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피의자 심문시 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③물품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에서 공소제기된 내용(2013년 형제10255호, 2013.7.25.)에 의하면, 쟁점①물품은 기소되었고, 쟁점②·③물품이 불기소되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인 위 <표2>의 수입단가 비교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일한 해외공급자OOO로부터 쟁점②물품을 수입한 업체의 수입신고단가와 쟁점물품의 단가 비교시 48% 내지 57%저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에 관련된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쟁점②물품에 관련된 쟁점신고 건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