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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1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선고기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