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미장공사업 등을 하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1) 원고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7. 16.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위 신축건물의 연면적 584.57㎡(약 177평)에 평당 단가 100,000원을 곱하여 17,7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한편, 위 공사계약서 기타 사항란에는 “1층은 최종 정리 시 상의하여 비율을 조정한다(계약금액 변경될 수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공사계약서 하단에는 수기로 “ 위 계약금액은 평당 단가로 미장에 해당되는 범위는 모두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하여 2015. 8.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액 7,700,000원(= 17,7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 1,280,000원(= 노임 1,070,000원 자재비 210,000원) 상당의 조적공사를 추가로 한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자재구입대금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ㆍ관리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