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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356] 피고인은 2016. 12. 10. 서울 중구 C 쇼핑몰 1 층 34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북부 4 계 2016-6194' 라는 경매 정보지를 보여주면서 " 나에게 입찰 보증금을 투자 하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바로 되팔아 수익을 내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백 퍼센트 보장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경매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채무 자로부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의 상환이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경매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남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 자신의 아들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88] 피고인은 2016. 6. 26. 17:0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중구 H 1 층 1호에 있는 I 편의점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에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이익금 100% 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바로 내일 아침 일찍 부실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대학교 교수도 있고, 같은 팀 10 여 명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채권은 1년에 한 두 번 나오는 좋은 기회이니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익금을 2016. 7. 15. 까지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있는 대학교 교수도 없었고, 부실채권 투자를 위한 팀이 운영 중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다만 피고인의 지인인 J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