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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4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에 대하여 적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각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을 “이 사건 전유부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각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규정하는 한편, 집합건물법 제13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처분과 일체로 처분될 수 있을 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1동 건물의 일부분은 전유부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공유지분 이외에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전유부분이 아니면서 구조상ㆍ기능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건물부분, 이른바 규약상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의사 및 전유부분으로의 집합건축물대장 작성과 소유권등기라는 구분행위를 마치기 이전에는 마찬가지로 취득시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등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