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9: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를 통해 피해자 E( 여, 21세) 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20:00 경 천안시 F 건물 410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G’ 을 통해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줄 테니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더라도 11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몸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약속한 위 금원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추행 약취 피고인은 2017. 10. 25. 21:13 경 천안시 F 건물 410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G을 통해 피해자에게 “ 요즘 sn 존나 무서운 거 알지 ”, “ 인생 조지게 생겼네
제대로”, “ 니 주위 사람 니 친구까지 신상 털려서 개 쪽 당하게 셍겻 네”, “ 그럼 일로 지금 당장 와서 사과해”, “ 오늘 오라 구어 그럼 다 지우 줄 테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 전화하여 “ 미친 년 아! 빨리 천안으로 내려와 라! 당장 안 내려오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모텔 앞으로 오게 한 후 위 모텔 906 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0. 26. 20:30 경 위 I 모텔 906 호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 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