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110 | 법인 | 2009-12-31
조심2009중2110 (2009.12.31)
법인
기각
쟁점금액을 영업활동비나 접대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자금계좌 금융조사 결과 업무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1992.4.9. 의약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2005사업연도 중 가공경비 계상액 1,059,037,6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직원명의의 관리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 60,397,260원, 2001사업연도 113,503,420원, 2002사업연도 60,184,520원, 2003사업연도 82,818,750원, 2004사업연도 195,248,510원, 2005사업연도 21,647,73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00년~2005년 귀속 1,059,037,605원)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쟁점금액의 영업비를 지출한 것은 업계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OO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영업비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산입대상이고, 설령 지출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하여 판매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실질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나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보관자료가 없거나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기안서 및 약국명세 등만으로 쟁점금액을 손금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금융조사결과 전체 출금액 대비 영업비 확인액은 1.4%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가공경비 계상액이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4.9. 의료기기·의료용품 등의 도매업 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2006.5.30. OO약품공업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음이 확인된다(이후 OOO생명과학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2005사업연도 중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실제 매입사실이 없으면서 가공자료를 수취하고 정당한 매입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아래 표의 비자금(쟁점금액)을 조성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병·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지급증빙자료나 그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OO O O)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해당 각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함과 동시에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3) 청구법인은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쟁점금액을 영업비로 지출한 것은 업계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영업활동비이므로 OO현지법인에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62백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영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실질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의 지출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영업비로 지출하였거나 접대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로 개설된 비자금 관리계좌(OOOOOOOO, OOOOOOOOOOOOOOOO)에 대한 금융조사결과를 보면, 2003.4.29.(개설일)~2006.4.25. 기간 중 총입금액은 1,267백만원이고, 총출금액은 1,263백만원인데 그 중 현금 출금액을 제외한 자기앞수표 발행금액 301,800,000원에 대한 확인결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금액은 총출금액 대비 1.4%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 이서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여부가 불분명한 것이어서 영업비 사용액 또는 접대비 지출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살피건대, 법인이 정상적인 지출이 아닌 가공경비를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상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가공경비를 손금에 반영하여 조성한 쟁점금액이 영업비로 사용되거나 접대성 경비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해당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