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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9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1. 01:20 경 대전 광역시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E 호프 '에 손님으로 갔다 우연히 피해자 F( 여, 51세) 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의 가슴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3회 가량 주무르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 하지 말라” 고 제지하자 “ 씨 팔 년 들, 이년들 꽃뱀이다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 D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추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