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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9. 12:29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여, 19세)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기 위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안 켜진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여 컴퓨터 뒤쪽을 보는 틈을 타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36경 위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여 컴퓨터 뒤쪽을 보는 틈을 타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0:30경 제1항과 같은 피시방에서 스피커 소리가 안 나온다면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여 컴퓨터 뒤쪽을 보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가져가 휴대폰 액정화면을 거울삼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고, 계속하여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1회 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