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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61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9. D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9. 10:20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입주자대표 회의 시 말다툼한 데 앙심을 품고 핸드그라인더를 들고 “야, 이 씨발년아, 너나 똑바로 해라.”고 말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자신을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위 아파트 209동 앞에서 위 핸드그라인더를 들고 “이 쌍년, 이걸로 확 갈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손에 그라인더를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D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핸드그라인더로 갈아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D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에서의 증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다.

하지만 아래의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1 1년 4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고소와 그 동안의 정황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는 2012. 8. 29.임에도 D는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4. 1. 6.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로 고소하였는바, ① 2013. 1. 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E이 "회장 그라인더로 D를 갈아 죽인다고 하는 목격자가 우리 아빠가 됩니다.

증인으로 하고 내일 고소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