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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6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가명)과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내 테이블 옆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았고, 같은 날 06:30경 화장실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1. D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