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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347 | 부가 | 2020-05-06

[청구번호]

조심 2020부0347 (2020.05.0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xx.x.xx. 및 20xx.x.xx.)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관련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이 OOO결제한 금액 중 OOO주식회사 부담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가) 2019.7.23.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①은 2019.9.24. 이를 거부하였으며,

(나) 2019.7.25.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한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②는 2019.9.27. 이를 거부하였으며,

(다) 2019.7.24.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③”이라 하고, 처분청① 및 처분청②와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③은 2019.9.24.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일(2019.9.24. 및 2019.9.27.)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