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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0: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합석을 하게 된 자리에서 양주를 따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양주병을 빼앗자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가중 : 없음 - 감경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폭력>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상해의 정도 및 범행의 태양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