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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나311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9,411,219원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본소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7,000,000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본소청구 중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된 3,000,000원의 반환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중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3,000,000원 반환청구 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1) 2012. 5. 14.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2055. 5. 14.까지로 하여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등을 보험가입금액 90,000,000원의 범위에서 담보하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 1024'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B, 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2. 5. 21.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2055. 5. 21.까지로 하여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등을 보험가입금액 110,000,000원의 범위에서 담보하는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 1024'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C, 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중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규정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