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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1 2019고단1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9』 피고인은 2019. 5. 17. 원주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전지분유 20kg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지분유 20kg이 없었고,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지분유 20k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로부터 전지분유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7.경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7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 피고인은 2019. 10. 13.경 원주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N’ 게시판에 ‘멀티비타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인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T, U, V, W, D, E, X, C, G, Y, Z, J, AA, H, AB, AC, K, AD, AE, AF, Q, AG의 각 진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