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487』1 항 6~7 행의 ‘50cc 주사기의 약 1/3 분량의 ’를 ‘0.03g 의'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