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3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3:10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4세) 등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향해 “ 씨 발년 들아 뭐라고 중얼대냐
”라고 욕설을 하고, 치안 센터 방향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에 침을 뱉은 후, “ 창 녀처럼 생겼다, 드라이버, 드릴로 쑤시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