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광주시 B'에 적치된 2,6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2018. 4. 6.까지 처리하여 원상복구하라는 1차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8. 5. 3.경 위 장소에 적치된 폐기물을 2018. 5. 2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진술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1. 검사 수사보고(송달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사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