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1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