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인 ‘B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원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퓨전양식조리’ 직업훈련 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직업훈련 과정의 수업 일수 중 80%이상을 출석하면 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훈련비 등을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 위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 과정 훈련생으로 등록하거나, 위 과정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 과정에 기준 일수 이상 출석한 것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직업훈련비를 부정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대구 수성구 C 5층 소재 B직업전문학교에서, 위 과정 훈련생인 D가 실제 위 과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4일 이상 결석을 하였음에도 위 D가 실제 위 과정에 기준 일수 이상 출석하여 위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처리한 후, 위 대구고용센터에 훈련비를 신청하여 위 대구고용센터로부터 훈련비 500,000원, 훈련참여지원수당 28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훈련비 17,322,463원, 훈련참여지원수당 10,746,000원 등, 총 28,068,46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수사기록 제394쪽), W, V(수사기록 제398쪽),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D,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한 훈련생들 소유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 세부 내용 확인, 훈련비용 지급 계좌거래내역 첨부, B직업전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