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3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