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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고단160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와 2016. 10. 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1. 08:30 경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6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 나가 달라’ 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 나가지 않으면 친구를 불러 도움을 청하겠다’ 고 하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침대 위에 올려 두고 “ 친구가 오면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다가 재판 중에 도주까지 한 점,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늦게 나 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과잉행동장애가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